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는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내고 온라인게임 심의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에 공개가 요청된 정보 대상은 지난 2002년 7월 이후 정통윤에서 심의한 온라인 게임 일체에 대한 정보와 같은 기간 정통윤이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온라인 게임에 관한 제반 기록과 자료들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청소년 유해물로 결정한 정통윤 제62차 제3분과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에 대한 공개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심의와 관련, 이해 당사자인 게임업체들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중복심의에 대한 업계의 대책마련 차원에서 정통윤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통윤의 심의활동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는 정통윤 심의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통윤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다”며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판정(18세 이용가)을 내린 리니지2를 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통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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