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스트리밍 금지는 이용자 권익침해 소지"

 현직 판사가 SW스트리밍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이형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는 최근 서울대 기술과법센타 주최로 제주도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소프트웨어 스트리밍서비스의 법적성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SW스트리밍은 새로운 기술이며 이를 봉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주성대학이 스트리밍방식의 SW사용기술 ‘Z스트림’의 사용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현직 판사가 이 기술의 적법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판사는 SW스트리밍은 SW를 서버에 설치하고 접속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라이선스 구매 수량을 줄이고 SW의 설치·삭제·충돌 문제를 서버에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현재 SW스트리밍과 관련해 논쟁이 되는 라이선스 위반여부에 대해 SW포장의 계약서는 독립소프트웨어공급업체(ISV)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유효성 범위에 관한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라이선스 위반여부는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유체물의 점유 이전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송’이란 개념을 신설했다. 따라서 SW스트리밍은 전송권과 관련되며 배포권에서 제외된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SW스트리밍은 사용허락 된 사용자수를 지키기 위해 PC마다 SW를 설치 삭제하거나 설치된 장소를 옮겨가며 작업하는 불편함을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SW스트리밍 사용내역이 하드웨어에 저장되더라도 사용허락 된 수 이상으로 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보장되면 전송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복제권 침해여부와 서버운영자는 다량의 라이선스를 얻어 서버에 1개만 설치하기 때문에 무단 복제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용자도 회사나 대학 등 단체가 다량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당연히 그 구성원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구성원이면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SW스트리밍은 이용자와 포털 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ISV 측과 사용자가 스트리밍에 의한 사용임을 전제로 사용자수와 동시접속자수에 기초한 사용료를 협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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