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 추진 성과가 낮고 운영 의지가 없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해 △예산 지원 대폭 축소 △촉진지구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또 촉진지구별로 운영협의회, 발전협의회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운영주체도 촉진지구 내 산학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촉진지구발전협의회’로 일원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일몰제’ 등 촉진지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 하반기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 촉진 지구 지정 범위를 조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이 사업과 관련한 민관 합동평가팀을 구성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중기청은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지정 유효기간을 3∼5년 간으로 한정하고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청은 특히 이번 기회에 사업 의지가 낮고 성과 결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지정을 취소하되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예산 지원 방식은 현행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1대 1로 매칭하는 총액 매칭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평가 결과 및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 지구별 매칭 비율을 차등화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지역 발전 수요에 따라 추진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도 해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촉진지구사업 추진기관 간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자체 및 촉진지구사업 추진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통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일규 창업벤처국장은 “촉진지구 사업을 시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부실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사업은 지방의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직접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까지 총 2000여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됐으며 전국 24개 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육성해 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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