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이 기업들에게 ‘온난화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은 공장, 사무실, 점포 등이 배출하는 온실효과가스의 양을 보고하도록 기업 등에 의무화할 것을 산하의 중앙환경심의회지구환경부회에 지시했다.
이번 방침은 환경성이 기업들의 온난화가스 절감을 유도하고 내년 3월 정부가 정리하는 새로운 온난화대책추진방안에 앞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가스 제어에 관해서는 일본 경단련이 공장 및 점포 등의 배출량을 파악해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계산해 보고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적용 대상 범위는 향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산업계에서는 “결국 배출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사무실 및 점포 등의 업무 부문에서 2008∼2012년까지 이산화탄소를 90년도 시점부터 약 6%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면적의 확대, 편의점 증가에 따라 2002년에는 오히려 36.7% 늘어난 상태였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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