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업체나 ‘광고’ 문구 표기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한 280여 업체들에 정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메일을 재전송한 플래너스, 토마토 등 게임업체를 비롯, 108개 업체에 대해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8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는 기술을 사용했거나 음란스팸 발송 등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출전문업체인 H사 등 82개 사업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광고’ 표기의무 준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 정보문화의 달인 6월에 표기의무 준수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2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3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4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5
[ET시론] 'K'의 지속 기반, 콘텐츠 진흥의 문법을 다시 짜려면
-
6
LIG아큐버, 위성신호 안 닿는 터널서도 'V2X 통신'…세계 첫 실도로 시연
-
7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8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9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68〉초고속인터넷 K모델의 성공 요인, 낮은 진입장벽과 대체망
-
10
샤오미 18 프로맥스 내달 韓 상륙…프리미엄 시장 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