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와 청주소재 주성대학이 스트리밍 방식의 SW사용기술 ‘Z스트림’ 사용여부를 두고 법적다툼을 진행하는 가운데 ‘Z스트림’을 개발·공급한 소프트온넷이 SPC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Z스트림’은 허용된 라이선스의 수만큼 동시접속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로, 국내 대학과 관공서 등 수십 곳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소프트온넷(대표 송동호)은 SPC측을 상대로 ‘Z스트림’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저작권침해사실부존재확인의소’를 이번 주 내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온넷은 태평양법무법인측의 변호사를 위임하고 해외 판례와 기술적 증빙자료를 준비한 상태다.
손형락 소프트온넷 부사장은 “SPC측이 당초 주성대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했으나 정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어 빠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면 시장수요는 높아지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 시급히 제품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시트릭스(CITRIX)사의 ‘메타프레임’이라는 유사한 제품에 대해 MS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유사한 판례가 있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소프트온넷은 또 정통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 저작권 담당자들과 함께 이달 중순 ‘Z스트림’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을 방문해 제품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대학의 대경전산실무과장협의회는 최근 경주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육전산망 협의회 실무자 세미나’를 개최한 뒤 ‘Z스트림’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달라는 골자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새로운 기술에 맞는 기술의 사용과 사용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조만간 정통부와 프심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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