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용 선불카드는 특정업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게임업체 넥슨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선불카드 업체 게임페이가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넥슨을 상대로 낸 게임 선불카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은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경영정보를 가리키나 선불카드는 이미 널리 적용되는 기술로 게임페이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게임페이는 카드에 기록된 번호를 입력해 요금결제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용 선불카드를 만드는 업체로 넥슨이 유사한 선불쿠폰을 판매하자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넥슨은 “이미 우리가 지난 9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선불쿠폰을 게임페이가 부당하게 문제삼았다”며 “넥슨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 점을 감안해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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