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전화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고 일정한 품질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착신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쪽으로 정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설정으로 여겨진다.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인터넷전화 요금만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도 여기에 포함돼 다양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 품질수준을 착신번호 부여 조건으로 정한 것도 인터넷전화의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낮은 품질수준이나 통화단절 등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데다 사업자가 임의로 착신번호를 주는 불법 현상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 정책 방향은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에다 통신망의 올(All) IP화가 급진전되는 등 오는 2010년께 도래할 IP전화 시대에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일본·미국 등에서 이미 적용했거나 연구하는 제도에 호응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게다가 인터넷전화 제도를 만들 때 최대한 기존 전화 제도를 적용하면서 흡수 곤란한 부문만 새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전화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아직 인터넷전화의 품질 측정 방법과 기준, 상호접속료 수준 등 구체적 제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 골격은 확정된 만큼 그동안 ‘반쪽’서비스로 정체상태였던 인터넷전화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등 인터넷전화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적 환경까지 갖춰지면 유선전화시장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전화가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장점도 있지만 이보다 음성통화는 물론 유무선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일, 채팅 등 영상통화와 파일전송이 가능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품질수준에 따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자 입장에서도 IP 할당이나 대역폭을 늘림으로써 규모 확장이 용이하고 회선의 유지나 관리비가 일반 전화보다 훨씬 저렴한 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인터넷전화가 제대로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음성을 패킷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빚어지는 음성의 단절이나 잡음과 같은 통화품질 문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개선여지가 많은 부문이다. 또 인터넷전화 프로토콜의 호환성 확보와 표준화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사업자는 119와 같은 긴급구조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서로 다른 인터넷전화 업체 고객끼리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동일한 프로토콜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 방향 확정에 따라 마련되는 인터넷전화 제도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사업자들도 안정적 통화 보장을 비롯한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기에 연결돼 개발되는 인터넷전화 관련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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