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세원텔레콤의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 정리 매매를 거쳐 다음달 1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고 공시했다.
이날 코스닥위원회는 세원텔레콤의 등록 취소를 결의했으며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중견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인 세원텔레콤은 지난 3일 실적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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