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단상가 상인들이 단말기 편법 판매에 대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의 함정단속에 강력 항의, 맞대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용산 나진상가 12·13동 상우회측은 지난달 30일 이 문제와 관련, 첫 모임을 가졌으며 4일에는 전자랜드, 테크노마트 등 타 집단상가 상우회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상우회측은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신위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동 대응전선을 구축, 함정단속 철폐를 위한 항의방문 추진, 궐기대회 개최 등의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병욱 나진상가 상우회장은 “상인들의 불법판매도 잘못됐지만, 지금과 같은 함정단속은 통신위의 묵인 아래 이통 3사가 과징금을 서로 분담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애꿎은 영세 상인들만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위는 이통 3사가 출고가 이하로 휴대폰을 판매한 소매상을 직접 신고해 오면 해당 매장에 대해 5∼10일간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통 3사 직원이 손님을 가장해 부당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불법 함정단속이 횡행, 결국 영세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이에 대한 금지를 통신위와 이통 3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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