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드디스크 전체를 공유 폴더로 지정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MP3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은 파일 공유 네트워크에 로그인하면서 자신의 PC에 들어있는 MP3 파일만이 타인과 공유되리라 여기지만 이른바 ‘설치 마법사’ 기능을 이용해 자신도 모르게 하드 전체를 공유 폴더로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근 발간한 ‘개인정보 4호’에서 ‘P2P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7대 수칙’을 제시했다.
7대 수칙은 △ 프로그램 설치 전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할 것 △ 프로그램 설치 시 공유를 허용하는 폴더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 △설치마법사 등 자동 설치보다 수동 설치를 이용할 것 △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내려받기 할 것△ 합법적인 파일 공유만 할 것 △ 스파이웨어·애드웨어 주의 △ 인터넷 뱅킹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실수로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 P2P는 개별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사용자들의 자발적 파일 공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 정보가 침해되더라도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7대 수칙 참조를 당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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