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 등록·상장기업을 비롯한 9개사에 제재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선물위는 텔슨정보통신(등록기업), 휴닉스 등 2개사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검찰고발 및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선물위는 진흥기업(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고 어울림정보기술(등록기업)과 신호제지(상장기업) 등 2개사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월드조인트(등록기업), 대한투자증권, 대한교과서, 애경유지공업 등 4개사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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