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28일 11개 자동판매기 업체를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판기를 설치하면 일정 수익이 보장되며, 수익이 나지 않을 시는 언제든 계약 해지 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자판기를 구입하고도 수익은 올리지 못한 채 대금만 납부하고, 계약 해지도 거부당하는 등 구매자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판기 판매는 대부분 제조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전문점과 대리점 등 판매점 소속 판매원들의 방문판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만적 판매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업계 최대 제조업체 캐리어LG와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의한 것이며 또 다른 제조업체인 삼성 광주전자와 기타 업체에 의한 피해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정조치 대상업체는 캐리어LG와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점 6개 업체 등 모두 11개 업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자판기 판매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영세 상인을 울리는 악덕 자판기 판매업자에 대해 처벌할 것”이며 “구매자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법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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