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의 자회사 티유미디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대신 KT는 이동전화시장 영향을 고려해 자회사인 KTF가 5%내에서 출자하는 식으로 티유미디어에 지분 참여키로 했다.
이로써 위성 DMB 사업자 선정구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와 지상파 방송사, 장비업계가 모두 참여한 티유미디어(대표 서영길) 단일 구도로 굳어질 전망이다. 본지 3월 26일자 6면 참조, 관련 기사 6면
KT(대표 이용경)는 티유미디어 지분 참여 협상을 벌였으나 SK텔레콤이 제시한 15%의 지분과 비상임 감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그렇지만 위성 DMB의 조기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 이동전화시장 공정경쟁 여건 등을 위해 자회사인 KTF가 주요 주주들과 비슷한 지분인 5% 이내에서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는 위성 DMB 사업 선점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지분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과 이동전화시장 영향이나 주변의 시선 등을 감안할 때 완전 불참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이용경 사장은 이날 “KTF의 지분 참여 또한 어렵게 결정한 사안인 만큼 티유미디어는 향후 이동통신 3사에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KT는 위성 DMB 사업을 장기 추진 과제로 넘기고 차세대 유무선통합 서비스인 2.3GHz 휴대인터넷 사업권 획득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됐다.
노희창 KT 기획조정실장은 “확보한 위성 DMB용 주파수 연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독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티유미디어는 “사업을 같이 못하게 돼 안타깝다”며 “KTF의 지분 참여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지분 참여와 상관없이 이통3사에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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