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세관에서 삼성PDP 수입을 보류한 데 대응, 일본삼성은 22일 후지쯔가 삼성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무효 소송과 도쿄세관을 상대로 통관보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삼성SDI의 PDP 수입을 금지시킨 일본 후지쯔는 관련 핵심기술인 ADS(Address Display Separate)의 국내 특허등록을 재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삼성 측은 “삼성은 후지쯔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특허침해 금지 청구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수입금지 청구건 부존재 가처분 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이와 별도로 일본 특허청을 상대로 후지쯔의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성SDI 측은 “총 9건의 특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1건의 특허에 대해서만 후지쯔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부분도 특허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후지쯔는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된 ADS에 대해 지난 2002년 8월 국내 대법원에 항고, 현재 특허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DS는 PDP 디스플레이에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후지쯔의 PDP 양대 특허 중 하나다. 후지쯔는 지난 91년 국내 특허청에 ADS 특허를 출원하고 95년 특허결정까지 갔으나 삼성SDI,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에서 선행기술이 있다는 이의를 제기해 지난 2000년 초반 특허법원에서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후지쯔는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됐던 일본에서 최고 법원에 의해 특허 등록이 결정되자 방침을 선회, 항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후지쯔는 또 다른 핵심특허인 AC형 삼전극 면방전 기술을 지난 90년대 초 이미 특허 등록해 완료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특허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대법원 판결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판결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특허로 인정될 경우 후지쯔가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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