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시작 페이지 변경 및 음란 사이트 팝업창 띄우기 등으로 성인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악성 애드웨어 유포자를 첫 구속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1일 1300만 대의 PC에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해 성인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애드웨어 배포업체 A사 대표 정모(33)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삭제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고 애드웨어를 유포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악성 애드웨어 제작 및 유포 전문 조직을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특히 애드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행차단 및 문자인식기술 등 첨단기술을 동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 운영업자의 52개 성인사이트 광고를 대행해 지난해 8월부터 5만 2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시스템과 데이터 등을 훼손·변경·위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을 때 해당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국내 최초로 악성 애드웨어 유포자를 검거, 구속함에 따라 무분별한 애드웨어 유포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악성 스파이웨어 유포 등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같은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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