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사가 개인용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소량의 무선기기를 오는 9월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사용 검사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아마추어 무선통신 활성화를 위해 무선기기 사용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형식등록 의무 조항을 명시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99년 5월 이전에 제작한 기기에 대해 제작 시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형식등록을 면제해주던 것을 전산관리소가 보유중인 무선국 허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했다.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등록 제도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고 혼신발생을 막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마련한 것으로 인증수수료만 40만원 안팎이어서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무추어 무선사로선 형식등록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등록비용 등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기기를 이용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약 6만의 아마추어 무선국이 허가됐으나 형식등록을 받은 기기는 69건에 불과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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