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전망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공공기관 보유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토록 명시,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행자부는 17대 국회 개원시 동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장을 행자부 차관에서 민간전문가로 전환하는 한편, 위원회 안에 사무지원기구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최근 마련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요령에서 지원사업 선정시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영업장 등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인·허가증 등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현행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행정기관간에 제출하는 자동차세 납세증명 등 법령서식에도 필수적인 개인정보만 기재토록 하는 등의 일제 정비지침을 이달 중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최월화 행자부 전자정부정책 과장은 “올 연말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 등이 모두 완비, 시행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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