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구조조정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 인수합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 내용을 검토하고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조정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주식 교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 세제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M&A 대상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거래소, 기술신보, 신용평가회사 등을 공인평가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기업 M&A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동안 음성적·편법적으로 이뤄졌던 M&A가 제도화됨에 따라 M&A와 전략적 제휴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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