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힘겨루기로 제정이 지연됐던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르면 6월경 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Location-Based Service)시장을 활성화하고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오는 6월 17대 임시국회에 상정, 법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치정보법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했으나 산업자원부가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정통부가 산업육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며 이견을 보이자 재경부가 이를 조정, 각종 사업추진시 정통부 장관은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분류와 지정·퇴출요건 규정 △사업자로 인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공공목적의 제공 의무화 방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표준화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본지 2003년 8월 19일자 5면 참조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서비스 영역이 이통사의 GPS휴대폰 서비스·카드사의 위치기반 본인 확인·택배업자의 화물추적 및 배차서비스 등 한정된 분야에서 보안·복지·공공구조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LBS가 공공부문의 긴급구조·소방·재해관리와 보안·물류·교통·보험 등 민간 신규 시장을 촉발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으며 개인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갖추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LBS시장은 지난해 전년대비 40% 성장한 381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36.3% 성장한 5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또 올해 지상파 LBS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신규시스템과 CP, SP(Solution Provider)를 중심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LBS산업협의회의 예측에 따르면 2007년경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 유발 9조9000억원, 고용창출 11만명, 부가가치 유발 5조6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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