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슨트테크놀로지스가 6일 뇌물공여 등을 금지한 해외부정행위방지법 위반협의로 중국 사업본부의 고위간부 4명을 해고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루슨트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사우디아라비아 사업부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뒤 20여개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회사측은 이어 해고된 간부는 중국 사업본부의 사장과 운영책임자(COO), 마케팅 담당 간부, 재무 담당 간부 등 4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루슨트는 중국 사업본부에서 내부 통제 결여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조사 내용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또 회사측은 이번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향후 중국내 사업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업본부는 이전에 ‘루슨트테크놀로지스 차이나’로 알려진 100% 출자 법인으로 지난해 루슨트 전체 매출(84억 7000만달러)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3000명의 종업원과 8개 지역 사무소, 7개 연구소 지점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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