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을 융합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6일 ‘유럽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사례분석’ 이슈리포트를 통해 “통신과 방송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외에 제3의 법을 제정해 융합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방융합에 따른 제도정비를 추진중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령과 규제기관의 정비는 가능하나 정책기구간 통합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케이션부 설치가 제안됐으나 진전이 없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책기구 통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 규제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는 독일형을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기관통합을 고려하거나 단기적으로 통신법을 확장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규제기관을 통합하거나 규제기관 정책기관을 모두 통합하는 선 프랑스 후 영국형 혹은 통합형 시나리오를 채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원식 책임연구원은 “규제철학과 논리가 상이한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능을 단기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만큼 제3의 법을 제정해 단기적으로 대응한 뒤 기관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여부를 거론할 때 네트워크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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