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전문업체인 비자캐시코리아(대표 손재택 http://www.visacash.co.kr)는 동종업체인 마이비가 지난 31일 충청지역 지방신문에 1일부터 전자화폐 교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 이를 허위광고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비자캐시는 제소장에서 비자캐시가 충청남도 전자화폐 주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비가 대중을 상대로 유포되는 인쇄광고물에서 ‘디지털충남카드’라는 상품명을 사용한 것은 주관사업자인 자사의 지위를 퇴색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비자캐시는 또 서비스 강행 조치가 본 사업의 책임기관인 충남도와 교통운영기관인 버스조합, 그리고 주관사업자인 비자캐시를 무시한 월권적 행위로 이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이비는 “비자캐시가 전자화폐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충남버스조합이 자사의 모회사인 케이비테크놀러지와 버스 단말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후 마이비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로 추가계약을 맺어 마이비도 전자화폐 사업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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