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원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등 음원권리단체들이 도출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MP3 파일은 72시간 동안만 재생할 수있다’에 대해 SK텔레콤·KTF·SK텔레텍등 등 이동통신서비스업체와 단말기제조사들이 문서를 통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광부 측은 또 이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성전자·LG전자·LG텔레콤 등도 31일 오전 중으로 합의서 제출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MP3 파일 저작권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파국 양상으로 치닫던 음원권리단체·이통통신사·단말기제조 등이해당사자들이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합의는 당초 ‘최소 94시간(4일)’을 주장했던 삼성전자와 ‘48시간(2일)을 넘으면 안된다’는 음원권리자단체가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이뤄졌다.
음원권리단체와 관련업계가 합의안 내용은 △모든 MP3폰에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파일은 기존 유료음악과 구별되는 ‘충분히 낮은 음질’로 재생하되,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간(2개월) 동안에는 음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MP3폰에 저장된 때로부터 72시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충분히 낮은 음질’ 및 ‘적정한 사용료’의 수준에 대한 합의 이행 및 기타 관련 문제(이용정보의 제공 포함)를 협의하기 위해 저작권자·이동통신사·콘텐츠제공업자·단말기제조사·MP3플레이어제조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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