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가 추첨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현행 예상 매출액의 5%에서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1%로 대폭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TV홈쇼핑 사업자의 현상 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 매출액을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시설 유통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경품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TV홈쇼핑업은 성격상 무점포 소매업인 데도 방송업으로 분류돼 정기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예상 매출액의 5%까지 현상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시설 유통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단속 기준인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의 적용 대상에 TV홈쇼핑을 새로 포함시켜 TV홈쇼핑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 거래를 백화점과 할인점 등과 같은 수준에서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에 특수한 유형인 모델 등의 방송 출연료 부담 강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상 제재를 받는 판촉비 부당 강요 유형에 새로 추가된다.
아울러 TV홈쇼핑업체는 납품업체에 판매 방송 일정과 모델 등의 출연, 반품 상품 배송은 물론 거래가격과 납품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방송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TV홈쇼핑과 백화점 등 시설 유통업체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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