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신자료요구권 첫 발동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비방하는 글과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가사 등을 인터넷 올린 네티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신자료제출요구권으로 신원이 드러나 24일 검찰에 고발됐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 모(학원경영) 씨는 최근 ‘sadi’라는 명의로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OO당 멸망주문’ 등 특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는 한편 ‘피가 더러운 OOO일가’, ‘OOO일가 바로알기’ 등의 입후보예정자 가족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같은 글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의 승인을 얻어 혐의자의 IP 주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를 해당사이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고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sadi’라는 아이디로 다수의 사람이 특정정당과 입후보예정자를 반대,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정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공모자 또는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 제 272조의 3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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