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게임업체 위메이드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진행중인 중국의 게임서비스 업체 샨다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한 관할권 이의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신청한 지재권 소송 진행에는 가속도가 붙는 반면, 샨다의 나스닥 상장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메이드측은 “샨다가 소송 관할 법원을 베이징법원이 아닌(샨다 본사가 있는) 상하이 법원으로 옮기기 위해 관할권 이의신청을 제기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서도 지난 17일 이의신청이 기각돼 앞으로는 관할권 문제로 샨다가 더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샨다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자사의 ‘미르의 전설’을 표절 및 복제했다며 베이징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댜측은 “이 소송은 베이징법원이 아닌, 상하이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할권 이의신청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지난 2월 한 차례 기각된 뒤 상소한 고등법원에서도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위메이드의 한관계자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샨다측과) 지난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소송이 샨다의 나스닥 상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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