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 계열의 PP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23일 최종 의결했다.<본지 23일자 2면>
이번 방송위의 정책방안은 지상파방송사의 PP 시장 장악을 견제하고 일반 PP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지상파방송3사가 자사 계열 PP에 대한 콘텐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일반 PP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판매 편중 및 홀드백 기간을 설정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한 전 플랫폼사업자의 PP겸영을 제한하고 플랫폼사업자가 특정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송출 채널수를 제한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KBS·MBC·SBS 계열 PP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PP와 프로그램 계약시 적정수신료 배분을 위한 수신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SO의 이용요금 승인시 SO가 원가산정 근거로 제출한 수신료 배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 SO 재허가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PP에 대해서도 심의미필 광고송출로 부당 영업이익을 취득하거나 SO에 진출비(런칭비)를 제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PP에 대해 규제하고 방송 미실시 PP의 폐업을 유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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