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건물내 PC방 설립가능

휴대업소 범위서 해제 `시행령`입법예고

 최근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학원 옆이나 동일 건물내에도 PC방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관련업계가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가뜩이나 침체돼있는 PC방 시장이 법률적인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이고, 온전한 콘텐츠 제공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교육부는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교습소로 유도하기 위해 학원 등의 유해업소 범위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PC방)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PC방이 학교에서 200m내 정화구역에서처럼 학원이나 교습소 주변 일정 거리내에도 설립되지 못하도록 유해업소로 지정돼왔다. 이와 관련 전국 2만여개 PC방 업체의 대표기구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기영)는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전국 지부·지회를 통해 법률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과 대국민 홍보를 발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PC문화협회 김재학 사무국장은 “PC방을 타락과 불법의 온상으로 인식해오던 사회통념이 이제는 확실히 바뀔 때가 됐다”며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PC방이 건전한 콘텐츠·오락물의 학습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차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안(가칭)까지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PC방을 무작정 유해환경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전국민적인 인터넷 활용과 게임산업의 육성에 PC방이 미쳐온 유익한 역할을 공론화시키는 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인터넷PC문화협회는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인터넷·게임 이용문화를 위한 청소년 선도사업, 가출학생 계도 활동 등을 더욱 지속적으로 벌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PC방 업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입법예고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단체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인옥 사무처장은 “PC방의 유해성이 학원·교습소까지 전파돼 교육서비스의 질까지 저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규제를 더 강화해도 청소년의 사회교육을 바로잡기 힘든 상황에 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교육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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