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청소년·구직자·노인 등 계층별로 소비자를 구분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청소년 계층(상품 비교사이트·인터넷 교육 등 전자상거래), 구직자 계층(민간자격증 시험, 사설 유학원), 노인 계층(건강기능식품), 여가활용 계층(여행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도 계층별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했으며 공정위 각 국에서 분담해 오던 것을 시책 추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소비자보호국에서 맡기로 했다. 또 청소년(전자거래보호과장), 구직자(표시광고과장), 노인(특수거래보호과장), 여가활용계층(약관제도과장) 등 계층별로 전담과를 선임했다.
공정위는 중점 감시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올 2분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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