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판정에 사상 처음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22일 통신위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00회 통신위 심결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에 217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나 최근 SK텔레콤이 이의 제기 신청을 냈다.
사업자의 과징금 분납 요구는 있었으나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92년 통신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이의 제기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사업자와 통신위간 열띤 공방전이 예상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8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9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10
SKT, SK컴즈 등 3개 계열사 삼구아이앤씨에 매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