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판정에 사상 처음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22일 통신위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00회 통신위 심결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에 217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나 최근 SK텔레콤이 이의 제기 신청을 냈다.
사업자의 과징금 분납 요구는 있었으나 결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92년 통신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이의 제기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사업자와 통신위간 열띤 공방전이 예상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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