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2일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추가진입을 제한하고 지상파방송사 계열의 PP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의 송출을 제한하는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한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등록제 도입취지 및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보다는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개선, 불법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현행 규제의 틀에서 도입가능한 행위규제 방안을 우선 추진해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위는 PP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PP에 대한 SO의 적정수신료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SO 가입자수 공개 △PP 수신료 배분계획 이행여부 SO 재허가시 반영 △이용요금 체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와 일반 PP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 불공정거래 개선 △지상파방송사의 PP시장 추가진입 제한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에 대한 플랫폼 송출제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위는 심의미필 광고방송 차단, 방송미실시 사업자 폐업유도 및 등록취소, 등록요건 유지여부 심사강화(변경등록 심사 강화) 등 시장진입 P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시장진입 사업자에 대한 재등록 등의 규제강화는 시장질서 개선 등 향후 PP산업 추이를 고려해 추가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