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2일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 추가진입을 제한하고 지상파방송사 계열의 PP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 등 방송 플랫폼의 송출을 제한하는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한 ‘PP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등록제 도입취지 및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보다는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개선, 불법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현행 규제의 틀에서 도입가능한 행위규제 방안을 우선 추진해 시장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위는 PP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PP에 대한 SO의 적정수신료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SO 가입자수 공개 △PP 수신료 배분계획 이행여부 SO 재허가시 반영 △이용요금 체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와 일반 PP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콘텐츠 수급 불공정거래 개선 △지상파방송사의 PP시장 추가진입 제한 △지상파방송사 계열 PP에 대한 플랫폼 송출제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위는 심의미필 광고방송 차단, 방송미실시 사업자 폐업유도 및 등록취소, 등록요건 유지여부 심사강화(변경등록 심사 강화) 등 시장진입 P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위는 “시장진입 사업자에 대한 재등록 등의 규제강화는 시장질서 개선 등 향후 PP산업 추이를 고려해 추가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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