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판정에 사상 처음으로 이의가 제기됐다.
22일 통신위와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00회 통신위 심결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에 217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나 최근 SK텔레콤이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냈다.
통신위 과징금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이 과징금 분납 요구 등은 했으나 과징금 판단 자체에 이의제기한 것은 지난 92년 통신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이의 제기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돼 있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공정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향후 사업자와 통신위간 열띤 공방전이 예상된다.
통신위측은 “일단 SK텔레콤이 낸 이의 제기는 위원회 규정상 공식 통로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접수해 검토중”이라면서 “30일 열리는 101회 회의에는 안건 상정이 어렵겠지만 60일 이내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신위 규정상 업계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60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 재심결을 내리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30일을 연장, 최장 9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정위원회의 경우 담합·내부거래 등 무거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매기는 것과 비교해 이번 과징금은 지나치게 많다”며 “과징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위측은 이에 대해 “보조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2006년 3월이면 폐지되는 한시적 조항이긴 하나 산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이의 제기는 규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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