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관리개혁법에 전문가 감리 포함을"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공정과 관리방법 등을 개혁하고, 국가공인 전문가가 이를 감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사협회(회장 이남용)는 최근 국회에서 정보기술관리개혁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가 기술전문인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협회가 제시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 획득공정과 관리방법, 감리제도를 개혁하고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기술 획득공정을 단순화, 단축해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토록 하고, 이를 국가의 공인을 받은 정보처리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공인 전문가가 감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남용 회장은 “국가공인 기술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새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원입법을 통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이종호 숭실대 교수는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위해 인증된 전문 기술인력이 참여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호 한국IBM전문위원은 “이공계 활성화 측면에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술자격자를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참석자들과 함께 “법 개정으로 110만명의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 국회내 정보기술관리개혁법 제정을 위한 기획단 설치 운용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기술사뿐 아니라 전산원의 감리교육을 받은자, IT분야 12년 이상 경력자, 업체가 인정한 사람 등이 정보시스템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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