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사업성격 놓고 KT·LGT 견제 격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SK텔레콤이 대주주인 티유미디어의 단일사업자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려는 경쟁 통신·방송업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후발 경쟁사들이 제기하는 사업자 선정구도 논란에는 방송위원회까지 가세,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허권 시비를 비롯해 직접사용채널 허용여부와 위성직접수신 가능여부 등 사업성격에 이르기까지 SK텔레콤―티유미디어의 독주에 대해 맹공격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단일사업자 구도가 불가피해 정보통신부·방송위 등 정책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으며, 상반기로 예정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SK텔레콤에 경쟁을 선언한 KT는 자체 검토 결과 티유미디어 위성DMB 서비스의 기술표준인 시스템E에 대한 특허를 가진 도시바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향후 일방적인 고액의 특허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티유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가 초기에는 대부분 갭필러(지상 중계기)에 의존하는 사업성격인 만큼, KT도 현재 보유한 무궁화위성을 활용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발 이통사들도 위성DMB 사업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위성DMB가 이동전화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티유미디어가 후발 이통사들에게 호혜적인 조건을 제시할리 만무하다”면서 “사업자 선정에 앞서 SK텔레콤과 티유미디어의 배타적인 협력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위마저 적극 가세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춘식 방송위원회 정책실장은 “특허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선 순전히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도시바의 개별 협약의 문제일 뿐”이라며 “도시바가 나머지 국내 업체들에게도 호혜적인 조건을 제시할지에 대해선 전혀 알려온 바도 없고, 특허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진 바 없다”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기업간의 기술 특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표준 채택시 특허를 포함한 모든 제반 사안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후발 경쟁사들의 공세에 티유미디어측은 반박 논리를 펴고 있지만, 정작 정책당국이 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티유미디어 한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위성DMB를 준비했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준비를 추진해왔는데 정책 당국이 뒤늦게 뛰어든 후발사업자들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다면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