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가 전자정부 추진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부처들이 법안을 제각각 추진, 난맥상이 우려되고 있다.
행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정보자원관리체계 및 관리방법을 담은 법안을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과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이라는 별개의 법안으로 각각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가 같아 별도로 추진할만한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데다 법안 에 포함되는 내용 또한 중복돼 양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자부가 마련 중인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에는 입법·사법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59개)과 산하기관 및 16개 시도 등의 정보화조직·인력·자원에 대한 관리원칙 및 체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안)에는 정보기술관리의 기본원칙, 범정부 차원의 정보기술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별 정보기술통합관리체제(ITA) 구축, 정보기술 사전심의절차 마련, 감리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현행 법률 개정이 아닌 별도법으로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범정부적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내용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
그러나 두 법안은 정보자원에 관한 관리원칙과 관리방안 및 체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법안 내용만 보면 관리범위를 자원(HW/SW)과 기술로 차별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보시스템에서 자원과 기술이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경우 중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가지 내용을 이미 양 부처가 법 초안 마련을 앞두고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따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법안이라면 별도 제정보다는 통합 혹은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자부와 정통부는 별도 법안 추진에 있어 조금도 양보할 뜻이 없어 보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월화 행자부 전자정부정책과장은 “전자정부국과 정보자원관리과의 신설 등에 따라 이같은 기능을 명시한 동 법안 마련은 업무 추진에 필수적”이라며 “기술표준 마련과 관리 부분을 정통부가 맡게 되더라도 같은 법안에서 주체를 명시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
반면 김준호 정통부 정보화기반과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상호운영성 확보, 정보화정책 결정의 효율화, 정보화예산의 절감 및 IT투자성과 제고 등을 위해서는 기술관리원칙을 명시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자부야말로 그동안 행정기관 정보자원 관리를 무리없이 해왔으면서 이제와서 별도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며 맞섰다.
한편 양 부처의 대결과는 별도로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회장 이남용 숭실대 교수)까지 나서 정보기술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및 담당기구 지정 등을 요구하는 정보기술관리개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협회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요당 의원들까지 초청한 가운데 정책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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