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번호이동성제 도입후 이동통신3사가 일삼은 비방 및 허위·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경쟁사보다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광고해온 SK텔레콤에 과징금 2억2800만원과 신문공표 명령을,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신문공표 명령과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SK텔레콤의 광고는 바나나 껍질만 있는그림과 보통 바나나가 있는 그림을 대비해 ‘번호만 그대로?’와 ‘품질과 자부심까지 그대로!’라는 문구를 쓰고 ‘짝퉁 011’ ‘가짜 011’ 등의 주관적 표현을 썼기 때문.
공정위는 또 전단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해 동일한 비교 대상을 올리지 않은 KTF의 광고를 부당 비교광고로, 자사가 도입한 약정할인제를 통신위에 제소했다가 뒤늦게 도입한 SK텔레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한 LG텔레콤의 광고를 비방광고로 겨냥했다.
공정위는 광고 제재 외에도 이동통신사의 사원 판매 강제 할당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제재할 방침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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