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정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과 제261조(과태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목사 등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들은 소장을 통해 지난 9일 개정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선거법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오로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의 의사표현여부 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자기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의 대리인으로는 김춘희(법무법인 다산),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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