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법의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국진 책임연구원은 17일 본사와 한국커머스넷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공동개최한 e-Biz클럽 토론회에서 ‘T커머스 도입의 한계와 과제’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거래기본법과는 별도로 방송법에 T커머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방송법상에는 T커머스가 직접적인 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 영역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T커머스가 방송광고와 관련된 여러 규제 및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T커머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소개가 이뤄져야 하나 현행 방송법의 간접광고 조항이 이에 적용될 경우 사실상 가능한 서비스는 대부분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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