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팸메일 등을 통해 ‘24시간 무료 아이디(ID)를 발급한다’는 성인사이트 광고에 대한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산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http://www.internet119.or.kr)에 지난 2월 한달동안 70여 건에 불과했던 ‘24시간 무료 아이디 발급’ 성인사이트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건수가 이달들어 15일 현재 150건으로 급증하자, 17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들 성인 사이트는 스팸메일을 통해 24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광고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아이디는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승인번호를 받아야 무료발급한다고 속인 뒤, 이용자 모르게 결제대행업체 등으로 소액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원탈퇴를 위해 탈퇴메뉴를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회원탈퇴의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가입된 경우라면 24시간 이내에 회원탈퇴를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KT 등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대행업체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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