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면개정, 사전녹음·녹화보상금제 도입 의견 제시돼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와 ‘저작권 침해 2배 배상제’ 도입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6일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및 그 매체에 대해 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저작권자에 분배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와, 저작권침해시 저작권료의 ‘2배 배상제’ 도입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반에만 부여돼 있는 대여권을 도서로 확대하며 전자책(e북)의 활성화에 따른 출판권의 개념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교육용에 대한 저작권 제한 대상을 크게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2일부터 저작권관련 9개 단체 및 기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으로 실시해온 결과다. 본지 2월 5일자 2면 참조

 의견수렴 결과 저작권자들은 첫째, 컴퓨터와 인터넷, 디지털 복제기기의 발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음반업계를 중심으로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및 그 매체에 대해 부과금을 매겨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복사의 경우 공공복사기는 계약 방식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으나 일반 복사기는 보상받기가 어려워 복사기나 복사용지에 대해 일정한 과금을 부과하는 ‘사적복제보상금제’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그만큼 보상해준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두배 배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저작권법상 음반에 대해서만 부여되어 있는 대여권을 도서에 대해서도 확대 부여해야한다는 의견과 현재 특별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밖에 전자책의 활성화로 과거의 출판개념으로 포괄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났으므로 적절한 개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폭넓게 배타적 발행권 또는 배타적 이용허락권의 도입과 관련해 검토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연구결과와 수렴된 개정의견 등을 토대로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작성해 이르면 오는 6월 중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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