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폭설피해기업 특별재해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폭설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맞춰, ‘특별재해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별재해지역내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에 대해 피해복구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현행의 85%에서 전액보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간이심사절차를 마련, 영업점장이 보증결정을 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확인서 없이 직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문의 (02)710-4150(신보), (051)460-2411(기보)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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