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현금을 갈취하려던 사례가 등장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게 주의보가 발령됐다.
산업자원부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한국전자거래진흥원)는 최근 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 사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경상북도 구미시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모 IT업체와 홈페이지 구축을 의뢰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고민을 하던 중 전화 한 통화를 받았다. 전화 요지는 자신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30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분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것.
현금을 입금하라는 말에 의심을 품은 이모씨가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했다. 진흥원은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착수해 조정위원회를 사칭한 당사자를 적발했으나 본인은 전화 통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에 들어갔으나 정황만으로 사기사건으로의 처리가 어렵지만 재발할 경우,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진흥원에 답변한 상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해결 절차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유사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전자거래분쟁 상담과 조정업무가 무료임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분쟁해결을 빙자한 어떠한 금품수수에도 응하지 말 것과 이러한 사건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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