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인터넷매체 등이 위헌 소송과 대대적인 대국민 반대 캠페인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은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즉각적인 위헌 소송 등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번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총 14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금주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실명 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서명 운동 △주민등록번호 보호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실명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재고 의견을 표명했으며 표현의 자유, 최소제한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사후 대처 방안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전에 헌법 소원을 즉각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측은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선거 중반인 4월 9일께나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며 “또 대다수 인터넷 매체들이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를 설치하기도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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