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개방 법제화 `샅바싸움`

KTF·LGT 공정경쟁 보장 확약서 요구

SK텔레콤이 주도하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하반기중 상용화할 전망인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 심화 우려가 경쟁사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SK텔레콤측은 DMB서비스가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열려있다는 원칙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성DMB서비스 개방의 법제화를 둘러싼 양측의 샅바 싸움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의 이처럼 예민한 반응은 한편으로 위성DMB의 매체파급력과 수익가능성을 방증, 앞으로 위성DMB가 유료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판도 변화를 주도할 주인공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KTF과 LG텔레콤,공정경쟁 제도화 요구=두 회사는 위성DMB의 주 타깃이 이동통신과의 결합을 통한 융합서비스여서 SK텔레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텔레콤은 지난 8일 SK텔레콤이 대주주인 티유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가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에게 공정하게 서비스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정책 대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시했다.

우선 이용자 권익확보를 위해 위성DMB서비스를 통신서비스와 결합할 때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계획 및 그 이행확약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티유미디어가 대주주인 SK텔레콤에 전용채널을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널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티유미디어에 대해 SK텔레콤의 우호지분(SK텔레콤 30%,SK텔레콤 임직원이 5∼10% 일본 MBCo 10% 등)이 50%를 웃도는 점을 우려해 위성DMB사업자 허가시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경영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 보장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우려하나=KTF와 LG텔레콤은 선두업체인 SK텔레콤이 티유미디어의 지배주주 지위를 이용, 독점적인 서비스를 벌여 가입자를 뺏어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한다.

휴대전화와의 결합형 단말기 개발에 티유미디어와 SK텔레콤이 주도해 LG텔레콤과 KTF의 결합단말기 출시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LG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위성DMB 기술 기준 및 제공 서비스 규격 등 정보 독점을 통해 결합단말기를 개발중”이라며, “경쟁사업자의 참여기회가 배제되거나 경쟁사업자의 결합단말기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에만 전용채널을 임대하는 것도 걱정했다. 티유미디어의 위성DMB 서비스를 LG텔레콤과 KTF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해도 SK텔레콤만의 특정 방송서비스가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티유미디어,“개방 원칙은 불변”=티유미디어는 SK텔레콤이 지난해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위성DM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성DMB 플랫폼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티유미디어는 모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위성DMB 서비스를 개방하겠으며 사업자간 협의회 개최 제안을 담은 공문을 9일 KTF와 LG텔레콤에 전달했다.

티유미디어는 또 단말기 개발 관련 기술 세부사항을 단말기제조업체에게 개방했으며 경쟁사들도 언제든지 단말기제조사와 협력해 단말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DMB사업 성공을 위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의 50%를 점유한 KTF와 LG텔레콤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유미디어 한 관계자는 “위성DMB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서 ‘시청을 원하는 공중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송법의 기본취지에 충실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위성DMB를 차량용·휴대전용수신기 사용자는 물론 모든 이동통신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적·보편적 방송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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