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 중복심의제도 개선안, 중앙집권vs지방분권

상당한 입장 차이로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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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정보화조합(조합장 김병호)이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SW개발중복심의제도 개선안’(SW개발협의조정체계)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지자체의 SW개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SW중복개발을 심의하는 기준과 심의 신청 시기 및 대상 등 세부항목에서 당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SW개발중복심의제도 개선안=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마련한 개선안은 행자부가 그간 시행해온 ‘자치단체 SW 중복개발 방지 및 공동활용 지침’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기존 지침이 SW 중복개발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됐으나 중복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의 자체 개발의지를 무조건 차단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사전에 SW 개발계획의 중복성을 협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간 분쟁 발생시 이의제기를 가능토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입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미 개발된 SW를 DB로 구축해 지자체가 스스로 검색하고 중앙과의 협의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조정시스템을 개발, 보급키로 함에 따라 중복성 심의 과정이 투명화,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표 참조

 ◇쟁점은 뭔가=무엇보다 심의기준과 관련, “지방이 개발하면 중복이고 중앙이 하면 아닌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니 중복성을 판단한는 명확한 기준부터 갖춰라”는 지자체(서울시)의 목소리에 “중복 개발이 횡행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중앙부처(행자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의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예산 신청하기 전에 심의받아야 마땅하다”는 중앙부처(환경부)의 견해와 “ISP 수립단계에서 이미 예산도 고려되는 것이라 사전 심의신청은 어렵다”는 지자체(충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심의범위 또한 “유지보수까지 심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는 지자체(서울시)의 주장에 중앙부처와 조합측은 “개발시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나중에 유지보수비만 심의를 올려 교묘히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유지보수도 심의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쌍방간에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향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지자체 정보화담당관들은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더니 중앙집권적인 강제 요소가 여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정보화조합의 김택곤 부장은 “이번 개선안은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마련된 초안이므로 향후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율권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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