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이 잇따라 타결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측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T&T와의 디지털 음성전송 기술 특허분쟁을 법정 밖에서 타결했다고 보도했다. 양사가 타협한 금액 등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T&T는 마이크로소프트측에 9000만∼3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T&T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9년부터 이 기술을 자사 허락없이 ‘넷미팅’과 ‘트루스피치’에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 5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UC)와 올라스테크놀로지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채용한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8월에는 UC 등에 패소한 바 있다.
미특허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UC와 올라스의 허락없이 특허 기술을 인터넷 서핑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UC 등과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는 5억2100만달러 상당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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