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온라인게임의 유료 아이템 규제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게임 등급 새 기준’ 공청회를 3월 중 가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영등위 등급 기준이 모호하고 원칙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영등위는 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업계에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영등위는 특히 게임 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판매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철저하게 규제할 예정이어서 온라인게임의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등위는 이달부터 YMCA 등 각종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와 연대해 사후 모니터링 활동도 강도높게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침은 최근 정부가 규제에 초점에 맞춰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을 진흥위주의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과 거리가 있어 상당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영등위의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업계 자율심의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류현정 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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