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정보 누설 처벌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은 17대 국회에 상정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거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불법으로 거래된 전자금융 정보를 위변조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카드 관련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진본 현금카드와 난수값이 다른 카드가 2회 이상 자동화기기에 투입될 경우 카드거래를 중지하는 등 카드위조사고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현금카드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암호(난수값)가 틀린 카드를 두 차례 이상 현금인출기 등에 투입하면 카드 거래를 중지하고 고객이 창구를 방문, 비밀번호와 카드 등을 교체한 후 해당거래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최근 타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카드에 내장된 4자릿수의 난수값을 통해 불법 예금인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금융거래 정보가 기재된 거래신청서 및 예금 청구서 등을 별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자체 고객계좌 정보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추진중인 IC카드 도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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