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준비사업자인 TU미디어는 4일 방송위원회가 DMB 정책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자리에서 위성DMB 채널운용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TU미디어는 위성DMB가 주파수 대역폭의 한계(25MHz)로 현행 방송법령의 채널정책 수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번 방송법 개정시에도 위성DMB의 주파수 제약을 고려해 공공·종교 채널 구성의무와 KBS1·EBS 동시 재송신 의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TU미디어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시에도 이러한 방송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물리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채널의 구성과 운용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TU미디어는 직접사용채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며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TV·라디오·데이터의 채널비율을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맞게 사업자가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방송위는 TU미디어의 의견청취에 이어 오는 8일 KT와 LG텔레콤,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KBS·MBC·SBS·YTN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11일에는 정보통신부와의 DMB 관련 정책협의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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